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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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2회 작성일 19-07-05 13:02본문
여러분~ 지난해부터 도서 · 공연 관람비가 소득공제되던 것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구입하기만 하면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하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의 범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 · 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또는 입장권 구입 비용
◆서비스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공제 한도 및 공제율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긍맥'이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 · 공연 관람비,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는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모든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의 입장권이어야 합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html(소득공제 사업자 조회)
◆유의할 점
-박물관 · 미술관 연간회원권(멤버십) : 입장권 금액만 포함 경우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온라인 박물관 · 미술관 입장권 중 부가서비스 등이 포함 경우 : 부가서비스 등 비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으면 공제 가능
<출처 : 공공콜>
7월 초이지만 벌써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이때에 더위를 피해 박물관과 미술관 나들이는 어떠신가요?
더위 피하면서 예술도 즐기고! 연말정산 공제 자료까지 챙기는!!^^
더불어... 지치는 여름... 체력 보충에는... 힘내라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