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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제로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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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8회 작성일 19-07-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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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물 등록제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하하고자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인 개,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30일 이내 변경 신고

자진신고기간 : 2019.07.01~2019.08.31

단속기간 : 2019.09 부터 집중단속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최대 100만원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인데요,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가까운 동물병원문의)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 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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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민국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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